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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05 2018고단3130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30. 경 인터넷 대출을 해 준다는 업체의 성명 불상 자로부터 대출 조건인 계좌 거래 내역을 만들기 위해 피고인 명의 체크카드 2 장이 필요 하다는 말을 듣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 C 은행과 D 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2 장을 보내주었으나 2018. 1. 31. D 은행 E 지점 은행 직원으로부터 위 D 은행 계좌가 전화금융 사기(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에 이용되어 지급 정지되었다는 말을 들었으므로, 피고인의 계좌번호를 알려줄 경우 피고인의 계좌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전화금융 사기 범행에 사용될 수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2018. 2. 5. 경 ‘F ’를 운영한다고 하는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G 은행 계좌( 계좌번호 : H)를 알려 주고 입금 받은 금원을 전달해 주기로 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 G 은행 계좌번호를 전달 받고 2018. 2. 7. 오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I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 피해자의 통장이 대포 통장으로 등록되었으니, 금융감독원을 통하여 불법 자금을 추적할 수 있도록 가상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하라.’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2:31 경 피고인 명의 위 G 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3:21 경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G 은행 반포 역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 위 G 은행 계좌에서 피해자가 입금한 6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 자가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하는 데 이용할 것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위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 주고 위 계좌에 송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건네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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