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20 고단 536 횡령 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금원을 반복 입출금하는 방식으로 거래 실적을 쌓을 수 있다.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그 계좌에 돈을 입금할 테니 돈을 출금 후 이를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해 줘 라’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B 은행 계좌번호 (C )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알려 준 후, 위 성명 불상자의 전화금융 사기 범행에 속은 피해자 D가 피고인 명의 위 계좌에 3,500만 원을 송금하자 그 돈을 몰래 빼내
어 가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12. 5. 14:00 경 군산시 E에 있는 B 은행 F 금융센터 지점에서 피해 자가 위 계좌에 송금한 3,500만 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으로 3,000만 원 자기앞 수표 1 매 및 현금 500만 원을 인출하여 횡령하였다.
2. 2020 고단 718 횡령 피고인은 2019. 12. 하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금원을 반복 입출금하는 방식으로 거래 실적을 쌓을 수 있다.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그 계좌에 돈을 입금할 테니 이를 출금 후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해 달라’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G 은행 계좌번호 (H )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알려 준 후, 위 성명 불상자의 전화금융 사기 범행에 속은 피해자 I이 피고인 명의 위 계좌에 1,000만 원을 송금하자 그 돈을 몰래 빼내
어 가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12. 31. 12:32 경 군산시 J에 있는 K 부근 G 은행에서 피해 자가 위 계좌에 송금한 1,0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유흥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53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수사보고( 수표 분실 관련 자기앞 수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