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388] 피고인 A은 2016. 11. 22. 경 성명 불상자( 일명 ‘E 부장’ )로부터 전송된 광고 메시지를 보고 위 성명 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의료기기 수출업체인데 은행 업무를 도와 줄 사람을 찾는다.
피고인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나중에 그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이를 찾아서 내가 보내는 사람에게 현금으로 건네 달라. 입금되는 돈의 5%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
“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같은 수법의 사기 방조 범행 전력이 있어 피고인이 계좌번호를 알려주는 피고인의 계좌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될 수 있고,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되는 돈이 보이스 피 싱 사기 피해 금일 수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위 성명 불상 자가 약속하는 고액의 수수료를 지급 받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번호 (F )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알려 주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전달 받은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성명 불상 조직원은 같은 달 23. 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고,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 일명 ‘E 부장’) 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5:02 경부터 15:06 경까지 서울 성동구 행당동 소재 ‘ 축협 행당동 지점 ’에서 위 계좌에 입금된 위 편취 금 중 500만 원을 5회에 걸쳐 인출하여, 같은 날 17:00 경 인천 부평구 H 소재 ‘I 병원’ 옆길에서 그곳에 나온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 등의 피해자에 대한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017 고단 681] 피고인들이 가담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