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3.05.03 2013노79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상당한 기간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아 복무를 이탈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0. 9. 1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0. 9.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원심의 선고형은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이 충분히 참작되어 결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