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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6.09.02 2016고단17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이웃집 거주자인 B이 38마리의 개를 키우고 있는 바람에 소음과 악취에 시달렸고, 각종 민원 제기에도 B과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자 B을 찾아가 욕설을 하는 일이 빈발했으며 B도 참다못해 경찰에 신고하는 일이 자주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6. 5. 16. 23:00경 공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위 B으로부터 ‘옆집 아저씨(피고인)가 한시간째 온갖 욕을 하고 소리를 질러 시끄럽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경위 F을 맞닥뜨리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에게 소리치며 욕설을 하다가, 술에 취해 흥분상태인 피고인을 달래며 귀가를 시키려는 경사 E에게 "경찰이 왜 저 여자 말만 듣느냐, 니들이 경찰이야 이 개새끼들아.“라고 화를 내며 위 경사 E의 멱살을 수차례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5. 16. 23:50경 공주시 C에 있는 자신의 집 앞에서부터 같은 시 G에 있는 D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킬로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5. 17. 00:08경 공주시 G에 있는 D파출소에서, 제2항과 같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온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각종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는 등 술에 취해 운전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어 위 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약 4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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