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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05 2012고단1030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0305]

1. 사기 피고인은 2012. 3. 22.경 부산 연제구 D오피스텔 601호에서 피해자 E과 부동산 권리 양도ㆍ양수에 관한 임차권 양수금 1,500만원, 위 오피스텔의 비품 1,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부동산 권리(비품)양수ㆍ양도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5. 8.경 피해자에게 “임대인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데 기존의 임차인이었던 피해자가 승낙을 해 주면 이틀 안에 양수금 1,500만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승낙을 받아 위 601호의 임차권을 양수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601호의 임차권을 양수받아 1,500만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3412]

2. 무고 피고인은 2012. 5. 1. 임대인인 F로부터 부산 연제구 D오피스텔 601호 사무실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원, 월 임료 460만원, 임차기간 2012. 5. 1.부터 2012. 8. 31.까지 약 4개월 동안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2012. 5. 1.부터 사용하다가 2012. 8. 31.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료를 지급하지 않은 채 무단으로 계속 사용하여 오던 사람이다.

피고소인 G, H은 2012. 12. 16. 위 사무실을 매수한 후 2013. 1. 31.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피고소인 G, H은 합동하여 2013. 1. 20. 고소인(피고인 A)이 임차하여 사용하던 사무실에 몰래 침입하여 고소인 소유의 시가 26,100,000원 상당의 사무실 집기류 278점을 절취하였다”라는 취지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3. 3. 15. 부산 금정구 구서동에 있는 부산금정경찰서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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