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7.18 2016고단250
산림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우거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24. 경 보령시 B 외 4 필지에 있는 산림 부근의 저수지에서 낚시를 하던 중 만연히 담배 꽁초를 버린 과실로 C 등의 소유인 합계 13,138㎡ 상당의 산림에 산불이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및 현장사진, 119 신고 내역 등, 수사보고( 순 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 보호법 제 53조 제 4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벌 금형 1회) 피해 규모가 적지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