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13 2014고단51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9. 23:50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D 부근 도로를 신길역 방면에서 영등포공원 방면으로 운행하였다.

그곳은 내리막길이고 전방에 보행자들이 걸어오고 있었으므로 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보행자의 진행 방향을 먼저 살핀 다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우측으로 운전하여 때마침 피고인의 자전거를 같은 방향으로 피한 피해자 E(27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양측 시각을 영구적으로 상실하게 하여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중상해 여부 의사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 및 자전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억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은 방향으로 서로를 피하다가 발생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