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4. 05: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상동역 방향에서 신중동역 방향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E 방향에서 D 방향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63세)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피하다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 요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과실 및 상해 정도,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