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11.01 2016가합8436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734,190,4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3.부터 2018. 11. 1.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다.

나. 사고의 발생 피고는 2014. 7. 29. 23:50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E 부근 도로를 신길역 방면에서 영등포공원 방면으로 운행하였다.

그곳은 내리막길이고 전방에 보행자들이 걸어오고 있었으므로 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보행자의 진행 방향을 먼저 살핀 다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를 게을리 한 채 브레이크를 밟는 등으로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운전하여 때마침 피고의 자전거를 같은 방향으로 피한 원고 A을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고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원고 A의 양측 시각을 영구적으로 상실하게 하였고, 원고 A은 이로 인해 장애 1급 판정을 받았다.

다. 관련 형사사건 및 일부 공탁 1) 피고는 위 2)항 기재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단5186호로 기소되어 2015. 8. 13.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피고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노1346호로 항소하였으나 2016. 5. 13.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다시 대법원 2016도7478호로 상고하였으나 2016. 7. 27.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2) 피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 A을 피공탁자로 하여 1억 원을 공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2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속도를 줄이고 자전거를 운행하는 등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