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4419] 중개업자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중개업자가 아님에도 2012. 5. 16.경부터 2012. 8. 3.경까지 대전 대덕구 C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의 간판을 걸고 사무실을 운영하였다.
[2013고단52]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위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 전에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제 3자와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먼저 체결된 계약의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되거나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0. 6. 23.경 대전 유성구 D부동산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매수인 명의를 빌리기로 한 뒤, ‘대전 유성구 F, G(총 7459㎡)’에 대하여 그 소유자인 H, I와 매수인 ‘E’, 매도인 ‘H, I’, 매매대금 ‘9억 5천만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0. 7. 1. 위 H, I에게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하였으므로 2010. 8. 30.경까지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2010. 7. 15.경 위 부동산 중 ‘대전 유성구 F, J(총 382㎡)’에 대하여 재차 매수인을 피고인의 아들인 ‘K’, 매도인 ‘H, I’, 매매대금 ‘8천만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0. 8. 13.경 위 부동산에 대하여 K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2011. 1. 10.경 그 나머지 부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