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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19 2013고정761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계약의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며, 60일 이전에 다시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제3자와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먼저 체결된 계약의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조세부과를 면하려 하거나 다른 시점 간의 가격변동에 따른 이득을 얻으려 하거나 소유권 등 권리변동을 규제하는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8. 7.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인천 남구 E 대 37㎡ 및 지상 3층 건물을 그 소유자인 F으로부터 1억 1,000만 원에 매수하고 계약금은 계약당일 1,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매매대금 1억 원은 미지급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08. 8. 19.경 인천 남구 G건물 9층 H사무실에서 I와 위 부동산을 1억 2,5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I로 하여금 2008. 9. 5.경 F에게 매매잔금 1억 원을 지급하도록 하여 F에 대한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되었으므로 60일 이내에 먼저 체결된 위 F의 매매계약에 따라 위 부동산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세부과를 면할 목적 등으로 이를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공인중개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가.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J와 공모하여 2008. 7. 22.경부터 2009. 3. 31.경까지 인천 남구 G건물 9층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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