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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12.20 2013고정93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하고, 이 경우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 이전에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제3자와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먼저 체결된 계약의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되거나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2. 6.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가게에서 포항시 북구 E 전 793㎡의 일부 지분권자인 F와 위 토지 전체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토지의 일부 지분권자인 G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 1,000만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2. 4. 6.경 F에게 2,700만원을 지급함으로써 매매대금의 이행을 완료하였고, 피고인은 2012. 4. 3.경 위 토지 전부를 H에게 2억 8,800만원에 다시 매도하고 소유권이전을 하기로 하였다.

한편 위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서 토지거래를 하는 경우 법령에 따라 시장 등에게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허가받은 취지에 따라 일정기간 소유권의 이전이 제한된다.

결국 피고인은 2012. 4. 6. 위 토지에 대한 반대급부의 이행을 완료하였으면 60일 이내에 먼저 체결된 부동산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부동산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어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 일정기간 소유권이전을 할 수 없는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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