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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22 2014구합54579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2. 11. 16. 화성시 B 전 169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990㎡에 관하여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및 단독주택 부지조성사업 목적으로 개발행위(이하 ‘이 사건 개발행위’라 한다) 허가를 받고, 공사를 완료한 다음 2013. 10. 14. 개발행위 준공검사를 받았다.

나. 피고는 2014. 2. 12. 원고에게 위 부지조성사업과 관련하여 169,140,150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예정임을 통지하였다.

이에 원고가 2014. 3. 3. 피고에게 개발부담금 고지전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피고는 2014. 3. 6. 위 청구를 기각하였고, 같은 날 원고에게 169,140,150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화성시장으로부터 개발부담금 부과에 관한 내부위임을 받았을 뿐,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권한을 적법하게 위임받았음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위법하다. 2)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개발이익환수법’이라 한다) 제13조는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의 경우 개발이익의 100분의 25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위 법률은 실제 발생한 개발이익이나 납부의무자의 부담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단일비례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므로 평등의 원칙,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다.

따라서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990㎡에 대해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는데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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