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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28 2018고정1629
하수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가전제품 도매업체인 C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특정 공산품인 주방용 오물 분쇄기는 관련규정에 따라 인증 받은 제품을 판매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9.부터 2018. 1. 23.까지 위 C 사업장에서 관련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지 않은 특정 공산품인 주방용 오물 분쇄기 5대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위반 확인서

1. 위반사항 증거사진

1. 주방용 오물 분쇄기 판매사용금지 대상 제품 현황 발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하수도 법 제 76조 제 2호, 제 3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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