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및 벌금 10만 원,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과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한데다가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원심에서 부인하였던 공연음란의 범행을 포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있고, 2개월 남짓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공무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증거의 요지란 제1행의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바꾸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45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판시 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판시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