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제1원심: 징역 1년 6월, 제2원심: 징역 6월 및 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들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바, 이 법원이 항소된 위 각 사건에 관하여 병합결정을 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1.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