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과 같은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한데다가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있고 4개월 보름 남짓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데다가, 피고인의 병적 증상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한 요인으로 보여 구금을 통한 성행의 개선보다는 오히려 피고인에 대한 치료가 더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5항 제2호, 제16조 제2항(경고 후 이수명령 이행지시 불응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