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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9 2018노650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9월 및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9월 및 벌금 20만 원, 징역형에 대하여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한 직권판단 피고인의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한 적용법조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이고, 그 법정형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이다.

그런데 원심은 피고인의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위 법정형의 상한을 초과한 벌금 20만 원을 선고하였고, 이는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를 초과하여 형을 선고한 것으로 위법하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경력,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를 종합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한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나머지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 중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는 이러한 직권파기 사유가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다른 사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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