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4. 10. 00:40경 서울 중구 청계천로 400에 있는 기업은행 앞 노상에서, 친구인 C 등과 함께 술에 취한 상태로 인도에 세워져 있는 오토바이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위 C와 다투면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앞으로 넘어지면서 약 90cm 높이 벽돌 화단에 입술을 부딪쳐 피가 나는 것을 보고 인근에서 112 신고사건 처리를 위해 근무 중인 서울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사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E에게 “야 이 씨발새끼야, 씹새끼 경찰, 남조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가 섞인 침을 뱉으면서 양 주먹을 수회 휘두르고, 옆에서 이를 말리던 위 F의 멱살을 수회 잡으려 하면서 오른 발로 위 F의 발을 1회 걷어차 폭행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1:40경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D지구대로 연행된 이후 위 E에게 “니네는 미국의 개다 멍멍멍, 씹할 놈의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발로 위 E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9. 30. 18:00경 서울 중구 G아파트 101동 30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고인이 자전거에 올라탄 상태로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H(35세)과 말다툼을 하게 되자, 오른 주먹으로 안경을 착용하고 있는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C에 대한 각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