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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4.01 2014가단16343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6. 21. 대물변제약정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5. 4. 29. 피고에게 4,200만원을 대여하였다.

피고는 2011. 6. 21.경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위 금전대여에 대한 대물변제로 원고에게 소유권이전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물변제 약정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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