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6.10 2015나200234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성수건설은 청원플러스 및 피고에 대하여 공사대금 채권이 있었는데, 원고는 위 성수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사 및 위 공사대금채권을 양수받으면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9동 112호’라 한다)에 관하여는 청원플러스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성수건설로부터 분양계약에 관한 권리를 양수받았고,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 이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아파트에 관하여는 ‘9동 114호’라 하고,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아파트에 관하여는 ‘9동 115호’라 하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전부를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는 청원플러스와 직접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청원플러스는 위 공사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대물변제 명목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완납한 것으로 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공사대금의 지급을 위한 양도담보 명목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주위적으로 2011. 10. 25. 대물변제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줄 의무가 있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예비적으로 2011. 10. 25. 양도담보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줄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가) 청원플러스가 성수건설 또는 원고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각 분양계약은 대물변제 약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