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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01 2019가단101318
자동차소유권이전절차이행청구등의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6. 8. 23.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2016. 8. 23. 원고로부터 1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피고가 만약 이를 변제하지 못할시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원고에게 권리를 양도하기로 하는 대물변제약정을 하였다.

나. 피고는 대여금에 대하여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물변제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였는데 완전한 채무 대물변제가 이루어지기 위하여는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 피고는 대물변제에 따른 이 사건 자동차만 인도하여 주고 소유권 이전등록 시 필요한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과 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된 과태료 및 세금을 해결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하며 피고가 소유권이전을 해주길 기다리고 있으면서 피고가 소유권 이전 전이라도 운행허가를 하여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후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운행하였다.

하지만 피고는 전화번호를 변경하고 주민등록주소지에 거주 하지 않는 등 잠적하였는바, 결국 원고는 이전등록 시 필요한 자동차매도용인감증명서를 받지 못하였고, 이 사건 자동차에 압류된 세금 등으로 인하여 번호판이 행정청에 영치되어 공매처분 등에 의한 재산권 침해를 우려하여 피고에게 납부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158,09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마.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등록을 이전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대위변제한 1,158,09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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