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무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9. 00:23경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이촌동 강변북로 구리방향 편도 4차로 도로를 한강대교 쪽에서 동작대교 쪽으로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급히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전방 3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E이 운전하는 SM5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위 무쏘 승용차 왼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수리비 1,691,221원이 들도록 피해자 F 소유의 위 SM5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수치 적용), 내사보고서
1. 무쏘, SM5 차량 사진
1. 자동차 점검ㆍ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고, 반성하는 빛을 찾을 수 없는 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를 위해 100만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