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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5.30 2013고단5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5.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이촌동 300 부근 강변북로의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한강대교 방면에서 동작대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술에 취해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선행하던 피해자 C(38세)가 운전하는 D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합계 4,602,367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자동차점검정비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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