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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5.23 2016고단18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5.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고, 2011. 3. 23.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6.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7. 00:02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호박 나이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춘천 효자 아동복지 센터 앞길까지 약 500 미터의 구간에서 B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 조회 서, 결격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사건 판결문 및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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