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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31 2018고단87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18. 2. 18. 03:35 경 서울 관악구 조원 중앙로 1길 26 케이티 (KT) 구로지사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79 세) 이 타고 있던 모닝 승용차 앞을 가로막아 시비를 걸 다가 하차하여 항의하는 피해자의 몸통과 다리 부분을 발로 수회 걷어찼다.

피해자가 잠시 도망했다가 인근 건물의 보안요원과 함께 돌아오자, 피고인은 다시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6 주의 치료기간이 필요한 무릎 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자동차 불법사용 피고인은 같은 날 03:39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D 모닝 승용차의 운행을 멈추고 열쇠를 꽂아 놓은 채 하차하자,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다가 승용차 운전석에 올라 타 같은 날 03:46 경까지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같은 날 03:39 경 제 1. 가. 항 기재 장소부터 같은 날 03:46 경 서울 구로구 시흥대로 547 금 강 빌딩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46km 구간의 도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 1. 나. 항 기재와 같이 일시 사용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3:52 경 서울 관악구 F 앞길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40 세 )에게 욕설을 하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겁이 나서 도망가는 그를 쫓아가 바닥에 넘어 뜨린 후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의 치료기간이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E의 각 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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