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2015년경부터 인터넷 부동산 정보 카페인 ‘C’을 운영하면서 중개대상물인 상가에 대한 임대차 및 매매 계약 정보를 게시하고, 피고인들의 중개 행위에 따라 계약이 성사되면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아 5:5로 분배하는 방법으로 무등록 중개업을 동업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8. 1. 15.경 평택시 D에 있는 ‘E’에서 관할관청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임대인 F이 운영하는 평택시 G 소재 ‘H마트’내 정육코너에 대하여 임차인 I과 사이에 보증금 3억 원에 월세 명목으로 매출의 12%를 지급하는 조건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도록 중개하고, 그 대가로 임차인 I으로부터 2018. 1. 15.경 피고인 B 명의의 우체국 계좌(J)로 1,000만 원, 2018. 1. 16. 같은 계좌로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4 기재와 같이 합계 6,200만 원, 피고인 A는 2017. 12. 26.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내지 14 기재와 같이 합계 3,400만 원을 교부받아 공모하여 무등록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 서류 포함)
1. 임대계약서, 이체 내역, 계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포괄하여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거듭되는 처벌에도 불구하고 재판 및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