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5 2015가단134762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7,837,102원과 그 중 182,380,964원에 대하여 2015. 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대출을 실행하였고, 2015. 2. 24. 기준 잔존 원금과 지연손해금이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대출과목 약정일자 약정금액 잔존원금 지연손해금 합계 구매자금대출 2009. 5. 22. 7억 원 81,968,970원 83,632,644원 165,601,614원 구매자금대출 2009. 11. 20. 5억 원 69,111,495원 61,733,921원 130,845,416원 원화지급 보증대출 2008. 12. 1. 1억 원 31,300,499원 22,089,573원 53,390,072원 182,380,964원 167,456,138원 349,837,102원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잔존 원리금 합계 347,837,102원과 그 중 잔존 원금 182,380,964원에 대하여 계산기준일 다음날인 2015. 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