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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03 2014가합1185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서울강서교육지원청으로부터 서울 강서구 공항동 1324에 위치한 공진초등학교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사로서, 2013. 10. 24. 원고와 사이에 위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철근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2,193,000,000원(부가세 포함), 공사기간 2013. 10. 24.부터 2014. 6. 30.까지로 각 정하여 공사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위 철근공사에 사용되는 강관동바리는 피고가 제공하되, 추후 393,000,000원만큼 공사대금을 감액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2014. 1. 2. 원고와 사이에 위 공사현장의 동절기천막보양공사(이하 ’이 사건 보양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54,560,000원(부가세 포함), 공사기간 2014. 1. 2.부터 2014. 3. 31.까지로 각 정하여 추가적인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4. 3. 31. 원고의 노임 체불로 인하여 이 사건 철근공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사하도급계약을 해지하였고, 이로써 원고는 위 철근공사를 타절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공사현장을 인계받아 노무자들에게 직접 노임을 지급해가면서 나머지 공사를 완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을 제 1 내지 6, 9, 16 내지 1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A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철근공사가 단순 노무도급계약으로서 공사의 기성율과 상관없이 약정된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전제한 가운데, 강관동바리 비용을 제외한 실질적인 공사대금 1,800,000,000원(= 2,193,000,000원 - 393,000,000원)에서 기지급 기성금 및 피고가 후속공사 과정에서 지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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