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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7.12.21 2016나12248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의 원고 B의 피고 유한회사 D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영흥종건과 피고 D 사이의 공사계약 1) 원고 영흥종건(변경 전 상호 효동건설에서 청무종합건설을 거쳐 현재 상호로 변경되었다

)은 2013. 3. 4. 피고 D으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신축공사 중 부대토목공사를 공사대금 220,000,000원(부가세 포함), 공사기간 2013. 3. 8.부터 2013. 4. 17.까지(이후 공사 기간은 2013. 5. 30.로 변경되었다

)로 정하여 하도급받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2) 그 후 원고 영흥종건과 피고 D은 추가 부대토목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111,000,000원(부가세 포함), 공사기간을 2013. 5. 6.부터 2013. 7. 31.까지로 하는 추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5. 30. 그 공사대금을 115,500,000원(부가세 포함)으로, 공사기간을 2014. 2. 28.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원고 영흥종건이 피고 D과 체결한 공사하도급계약을 통틀어 ‘제1 공사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

보성 파산관재인의 피고 D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1) 보성프랜트 주식회사(이하 ‘보성프랜트’라 한다

)는 2012. 8. 13. 피고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 배관공사를 공사대금 197,0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 그 후 2012. 9. 20. 일부 공사를 추가하여 전체 공사대금을 292,000,000원, 공사기간을 2012. 9. 20.부터 2012. 10. 5.까지로 변경하였다. 2) 보성프랜트는 2014. 4. 24. 피고 D을 상대로 위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가합4918)을 제기하였다.

3) 한편, 보성프랜트는 2015. 1.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하합100126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그 파산관재인으로 A이 선임되었다. 4) 위 공사대금 소송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4나38472) 법원은 2016. 6. 24. "피고 D은 원고 보성 파산관재인에게 226,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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