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피고 주식회사 국일렌트카, I는 각자 원고 A에게 9,300,000원, 원고 C에게 3,985,714원,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 주식회사 국일렌트카(이하 ‘피고 국일렌트카’라고 한다)와 주식회사 스피드렌트카(이하 ‘피고 스피드렌트카’라고 한다) 명의로 다음과 같이 자동차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송금하였다
(망 B이 2016. 4. 22. 사망하여 망 B의 배우자 원고 C가 3/7, 망 B의 자 원고 D, E이 각 2/7 지분으로 상속하여 소송수계를 하였다). M O P Q R A B F G H N J J N J
나. 원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자동차를 보유하다
2016. 4.경부터 2016. 5.경 사이에 피고 국일렌트카와 스피드렌트카에게 자동차를 반납하고, 원고 A은 1,700,000원, 망 B은 1,700,000원, 원고 F은 2,200,000원, 원고 H은 1,700,000원을 각 반환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주위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위로 피고들이 공모하여 허위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자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차보증금 상당의 손해에서 피고 국일렌트카와 스피드렌트카로부터 반환받은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고 A 9,300,000원(= 임대차보증금 11,000,000원 - 반환금 1,700,000원), 원고 C 3,985,714원{= (망 B의 임대차보증금 11,000,000원 - 반환금 1,700,000원) × 3/7, 원 미만 버림}, 원고 D, E 각 2,657,142원{= (망 B의 임대차보증금 11,000,000원 - 반환금 1,700,000원) × 3/7, 원 미만 버림}, 원고 F 15,800,000원(= 임대차보증금 18,000,000원 - 반환금 2,200,000원), 원고 G 임대차보증금 18,000,000원, 원고 H 9,300,000원(= 임대차보증금 11,000,000원 - 반환금 1,700,000원)]. 원고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