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음주상태에서 넘어지면서 방광이 파열되어 2019. 2. 16. 03:34경 피고병원 응급실로 내원한 다음 05:30경부터 06:25경까지 방광봉합수술을 받은 후 06:50경 외상중환자실에 입원하였다.
나. 피고병원 구강안면외과 의료진은 2019. 2. 19. 협진과정에서 원고 치아 3개를 발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병원 의료진이 수술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원고 치아 3개가 발치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 수술과정에서 치아가 발치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해 주었어야 함에도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1개당 3,400만 원 상당의 가치가 있는 치아 3개가 발치되는 손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으로 인하여 원고는 1,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병원은 피고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피고병원 의료진의 의료행위상 주의의무 위반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 스스로 수술 후 치아 1개를 발치하였고 구강안면외과 의료진이 협진과정에서 만성치주염 때문에 원고 및 원고 보호자의 동의하에 원고 치아 3개를 발치한 것이지, 피고병원 의료진이 수술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원고 치아 4개가 발치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병원 의료진이 수술 전에 원고 보호자에게 수술을 위한 마취과정에서 치아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설명해 주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1 의료행위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