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10.13 2017가단13069
임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0,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5.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변경 전 상호: 용천건설 주식회사)는 2016. 5. 25. 삼성물산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B 제4공구 조성공사’ 중 ‘공원관리사무소 철근콘크리트공사’ 부분을 공사대금 150,700,000원, 공사기간 2016. 5. 25.부터 2016. 11. 30.까지로 각 정하여 하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6. 5. 14.부터 2016. 8. 31.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현장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3-1,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하여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기초사실들, 갑 1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2016. 6.분부터 2016. 8.분까지 모두 3개월분의 임금 합계 10,500,000원(= 3,500,000원 × 3개월)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0,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6.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54,767,000원의 손해배상채권을 가지는바, 2017. 4. 5.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위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위 임금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임금채권은 0원이 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임금은 통화로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임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허용되지 않는바, 피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반소청구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가 위 공사를 60,000,000원에 수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