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2.17 2015가단28742
부당이득금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교보생명’이라 한다) C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는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던 도중 2012. 11.경 원고로부터 교보생명에서 근무할 것을 제의받고 2012. 12. 20. 교보생명 소속 보험설계사로 위촉된 사람이다.

순번 송금일 송금액 1 2012. 12. 20. 15,000,000원 2 2013. 1. 21. 6,500,000원 3 2013. 2. 21. 3,500,000원 4 2013. 3. 22. 7,000,000원 5 2013. 4. 22. 5,000,000원 갑 제1호증(거래내역서)의 기재에 의하면 송금액이 5,300,000원이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

6 2013. 5. 22. 5,000,000원 7 2013. 7. 23. 1,700,000원 8 2013. 7. 24. 1,300,000원 9 2013. 8. 23. 1,600,000원 10 2013. 9. 17. 2,500,000원 11 2013. 10. 21. 1,500,000원 합계 50,600,000원

나. 원고는 아래와 같이 2012. 12. 20.부터 2013. 10. 21. 사이에 원고의 KB 국민은행 계좌를 통하여 피고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합계 50,6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2014. 8.경 교보생명에서 퇴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11.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교보생명 이직에 따른 정착지원금 명목으로 이직 첫째 달은 일시금 1,500만 원, 이후 10차 월까지는 월 급여가 1,500만 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각 지급하되, 피고의 업무환산성적 월 350만 원 달성 및 피고가 유치한 각 보험계약의 25개월간 유지를 위 정착지원금 지급의 전제조건으로 삼기로 합의하였다.

원고는 이러한 합의에 따라 2012. 12. 20.부터 2013. 10. 21. 사이에 피고에게 정착지원금 명목으로 50,600,000원을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였는데, 피고는 교보생명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는 동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