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1.27 2013고단22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0. 11. 30. 가석방되어 2011. 2. 12.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14.경 서울 서초구 B 201호 소재 피고인이 근무하는 C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유한회사 D에 근무하는 E에게 '여수시 F 일대 48만평에 대한 토석채취허가를 (주)무궁화건설이 받았는데, 그 토석채취공사를 내가 회장으로 있는 C회사에서 하청받았다. 계약금 3,000만원을 주면 D에 그 공사를 하도급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여수시 F 일대에 대한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회사는 (주)무궁화건설이 아니라 주식회사 G이어서 (주)무궁화건설이 토석채취공사를 할 권리가 없었고, 위 C회사 또한 위 장소에서 골재채취공사를 할 권리가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 또한 골재채취공사를 피해자 회사에 하도급을 줄 수 없는 형편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인 위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여수시청 도시계획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주)G회사 H 전화통화), 수사보고(G회사 H 자료제출), 수사보고(I 전화통화)

1. 각 법인등기부 등본, 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증서 사본-주식양도양수 및 경영권인수 계약서, 골재채취관련서류, 통장 사본, 계약서 사본, 약속어음 사본, 거래내역, 계약서, 거래내역조회, 촉탁, 회답, 내용증명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3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