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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3.12 2014가합206569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8. 26.부터, 5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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