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0 2014가합5980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23,630,158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12. 15.부터,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변론기일에서 주문 제1항과 같이 청구를 감축하였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케릭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A: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