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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7.01 2015고단10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0.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1. 04:30경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에 있는 럭키마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삼거리에 있는 병천순대 앞 도로를 경유하여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509-1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코올 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봉고 화물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음주운전 전역 '2회'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아래 양형 이유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아래 양형 이유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유리한 정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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