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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16 2013고정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4. 16: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오피스텔 앞에서, 통장과 카드를 건네주면 일정금액을 받기로 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C), 농협통장(계좌번호: D)과 현금카드, 현금카드 비밀번호, 보안카드 각각 2개씩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E에게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금융정보회신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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