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16 2013고정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4. 16: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오피스텔 앞에서, 통장과 카드를 건네주면 일정금액을 받기로 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C), 농협통장(계좌번호: D)과 현금카드, 현금카드 비밀번호, 보안카드 각각 2개씩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E에게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금융정보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