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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6.10 2020고단6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11. 26.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5. 23:00경부터 2019. 12. 6. 00:00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잠겨 있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음식점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가판대 위에 있는 소형금고를 꽂혀 있던 열쇠를 돌려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4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1년 6월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 징역 8월 - 1년 6월(감경영역) 특별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특별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형기를 종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동종범행을 저질렀고, 야간에 음식점에 침입하여 범행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것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액(4만 원)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다지 크지 않다.

피고인이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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