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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9.05.21 2018가단2120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원고에게, 피고 B은 201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피고 B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피고 C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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