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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16 2020가단254012
건물인도
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 1 목 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및 변경하는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A, B 각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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