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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16 2018고정20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 차고 지를 두고 부산 중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 지 입 차주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운수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 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19. 입사하여 트레일러 운전기사로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E을 2017. 8. 30. 12 시경 전화로 “ 키를 맡기고 그만두라 ”라고 하면서 사전 예고 없이 해고 하면서 해고 예고 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3,500,000원을 해고 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10조 제 1호, 제 2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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