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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12 2020고단1622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아이폰 1대(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622]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조직원으로서, 전화금융사기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 줄 피고인을 모집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6. 8.경 불상지에서 C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5.8%의 금리로 4,000만 원을 대환대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한 뒤 또 다른 성명불상자가 2020. 6. 12.경 불상지에서 D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네가 기존대출에 대한 계약을 위반하였다.

다만 970만 원을 납부하면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현금을 수거해 오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6. 12. 14:42경 경남 함양군 E에 있는 F슈퍼 함양점 앞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970만 원을 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6. 16.경 불상지에서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G에게 ‘3.2%의 금리로 정부지원자금 2,000만 원을 대환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한 뒤 또 다른 성명불상자가 같은 날 불상지에서 I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네가 H은행에서 정부지원자금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그렇게 하면 계약위반이기 때문에 550만 원을 갚아야 하고, 돈을 갚지 않으면 압류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위 H은행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가 같은 날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I회사 대출을 해결하면 2,8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금리는 3%로 깎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현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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