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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8 2019나42534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05. 4. 29. 1,000만원을 변제기 2005. 5. 19.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2005. 7. 20. 추가로 600만원을 대여하였다.

E은 2005. 8. 22.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3,000만원 채권을 양도하였다

(이하 위 채권들을 통틀어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4,600만원(= 1,000만원 600만원 3,0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금 채권은 마지막 대여일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기간(민법 제162조 제1항)이 경과하여 소멸하였음이 명백하다.

원고는 피고가 2007. 11. 19. 및 2007. 11. 30. 이 사건 대여금 채권 일부를 변제함으로써 채무를 승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때로부터 다시 기산하여도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8. 9. 4. 이전에 이미 10년의 시효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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