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E은 F의 장남이고, G은 F의 차남이다. F는 1944. 2. 3. 사망하였다. 2) 피고들은 E의 자녀들이다.
E은 1998. 1. 8. 사망하였다.
나. F의 토지 소유권 취득 F는 1932. 1. 26. 충북 옥천군 D 전 4,16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5. 3. 27.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를 자처하는 G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또한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아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해 왔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주위적으로 1985. 3. 27. 체결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2005. 3. 27.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3. 판 단
가. 매매계약에 따른 청구 관련 1) 이 사건 토지의 상속관계 민법 부칙(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25조 제1항 및 조선민사령 제11조에 의하면, 제정 민법 시행 전에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는 관습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민법 시행 전에 호주가 사망한 경우에 그 유산은 호주상속인이 단독으로 상속하는 것이 그 당시의 관습이다(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다카23301 판결 등 참조). F는 호주로서 1944. 2. 3. 사망하였고, F의 사망 당시 직계비속으로 장남인 E, 차남인 G이 있었다. 따라서 호주인 F가 소유하였던 이 사건 토지는 관습에 의하여 호주상속인인 E에게 단독으로 상속되었다고 할 것이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차남인 G이 협의분할에 따라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