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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24 2015가단22062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64,342,645원과 그 중 263,440,658원에 대하여 2014. 2. 17.부터 2015...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2012. 2. 24.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268,830,000원을 신용보증원금으로 하고, 보증기한을 2012. 2. 24.부터 2013. 2. 22.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후 보증기한을 2014. 2. 21.까지로 변경한 사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약정 당시 원고가 신용보증서에 기한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경우 그 지급원리금 및 이에 대한 신용보증기금법 제35조 소정의 연 25%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가 정한 이율은 1999. 1. 1.부터 2005. 5. 31.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12. 11. 30.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현재까지는 연 12%인 사실, 또한 피고 회사는 원고가 대신 지급한 이 사건 약정에 의한 채권의 집행보전,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 절차에 소요된 비용과 이에 대한 원고 소정의 이율과 계산방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 사건 약정 당시 C 및 피고 B은 원고에 대하여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피고 회사는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위 보증에 기하여 2012. 2. 24. 298,700,000원을 대출받았으나, 2013. 10. 18. 대출원리금 연체 등으로 인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위 은행은 원고에게 위 보증에 기한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사실, 이에 원고는 2014. 2. 17. 위 은행에 대하여 피고 회사가 연체한 위 보증 관련 대출원리금 275,357,207원(=원금 268,830,000원+이자 6,527,207원)을 지급함으로써 보증채무를 이행한 사실, 원고는 피고들 및 C으로부터 11,916,549원을 회수하여 위 대위변제금의 일부변제에 충당하였고, 이에 따라 대위변제금 잔액은 263,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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