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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7 2016고단57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8. 17. 07:40경 신창발 광운대행 B전동차 5번째 칸(C역 운행 중)에서 피해자 D(여, 2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쪽에 밀착해 서서 양손을 바지 주머니에 넣은 상태에서 오른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수회 눌러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24. 07:40경 위와 같은 장소에 서서 제1항 기재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쪽에 밀착해 서서 양손을 바지 주머니에 넣은 상태에서 오른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수회 눌러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2회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교통카드내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동차 내에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만지는 방법으로 2차례 추행하였는바, 추행의 방법 및 횟수 등을 고려해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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