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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20 2016가단1888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포천시 C 대 233㎡ 중 3294/4017 지분에 관하여 2016. 6. 29. 명의신탁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이유 간략화의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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